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가족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며, 이때 관료주의와 재정에 대해 생각하면 모든 것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미래의 걱정을 피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측면에서 매우 자주 묻는 질문은 미망인이나 홀아비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뒷부분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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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연금은 INSS(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ecurity)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입니다. 사망했거나 법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근로자의 부양가족 소실.
사회보장법(Law 8.213/91) 제16조는 피부양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1세 이하의 어린이(이러한 상황에서는 삶); 결혼했거나 이혼한 남성 또는 여성, 푸드 스탬프를 받은 이혼했거나 법적으로 별거한 남성 또는 여성. 자녀나 손주가 없는 경우 생존 배우자의 부모는 경제적 의존성을 입증하는 경우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이 1977년 6월 28일 사이에 발생한 경우(Law n. 9,528/1997) 및 2019년 12월 11일(EC n. 103/2019) 배우자와 관련된 사망연금 금액은 고인이 받은 퇴직급여의 100%입니다. EC n.º 103/2019의 발효 후 사망이 발생한 경우, 아내를 위한 애도는 고인이 받은 연금 금액의 50% 또는 그가 받게 될 연금과 동일합니다.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