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에 이루어진 합의 브라질 은행 Rondonópolis 및 지역의 은행 시설 직원 조합은 결국 약 235명의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던 집단 행동을 종식시켰습니다. 소송은 정규 근무일 종료와 초과 근무 시작 사이에 15분의 휴식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이 조정은 결국 CEJUSC(1급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방법에 대한 사법 센터)에서 수행되었습니다. 가치는 FGTS, INSS 및 소득세를 참조하여 약 R$ 928,000까지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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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담당한 판사인 Eliane Xavier의 정보에 따르면 이 합의는 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사법부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화해는 양 당사자의 의지와 참여로 구체화된 평화의 문화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갈등에 대한 해결책은 당사자들의 효과적인 참여와 함께 사법부와 CEJUSC의 약속으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Banco do Brasil의 변호사인 Fábio Pereira에게 노동 법원에서 이미 최소 6년 동안 진행된 절차의 해결책은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이 화해는 양 당사자가 국가가 결정을 강요할 때보다 더 나은 매우 합법적인 해결책에 만족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결국 프로세스가 많이 단축되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권리는 노동법 통합(CLT) 384조에 규정된 15분의 휴식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초과근무를 해야 할 경우 시작 전 15분을 의무적으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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