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브라질인이 포르투갈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 시설은 Lusitanians의 손자와 배우자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된 2020년부터 실무에 적용되는 개정안이 기다려졌다.
이제 손주들은 부모가 이전에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유대 관계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직접 국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하기 위한 절차에서 뉴스의 세부 사항을 알기 위해 포르투갈 시민권, 다음 기사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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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 개정으로 손자손녀가 직접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즉, 더 이상 부모가 국가와의 사전 권리 또는 유대 관계 증명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은행 계좌 개설, NIF(CPF와 유사) 생성 및 자주 방문하는 국가.
결혼한 지 3년이 된 안정적인 부부의 경우 포르투갈 땅에서 유대감을 인정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포르투갈 영사관에서 혼인 증명서를 전사한 배우자의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손자의 경우 조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권리는 3대째까지만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방법으로만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프로세스가 곧 디지털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청서는 우체국을 통해 실제 버전으로 필요한 문서를 보내고 브라질 땅에 있는 포르투갈 영사관으로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포르투갈 땅에 이미 있는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로 가는 관행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