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회사 콜라 주스 판매 금지 델 발레 프레시 화요일(17)부터 산타 카타리나에서 프로콘 항의 접수 후 판매중지 결정 브라질 소비자 보호 협회(Idec), 회사가 음료수를 주스로 판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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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을 다루는 기관인 Procon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점 외에도 Procon은 특정 경쟁 환경에서 운영되며 소비자 및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Del Valle 웹사이트의 정보를 분석하고 슈퍼마켓 라벨 및 광고를 조사한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음료에 주스, 과즙 또는 심지어 냉장고.
Fresh 카테고리의 모든 음료는 라벨, 슬로건, 상업적 판촉 및 슈퍼마켓 유통과 함께 보다 천연 제품임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이 정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제품의 특성, 특성 및 품질에 대해 오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소비자 보호법(CDC) 제37조 위반 및 광고 금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Coca-Cola는 Del Valle의 Fresh 라벨 라인의 삽화가 음료의 원료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또한 소비자와의 투명성에 대한 약속으로 인해 라벨에 있는 제품에 함유된 주스의 양을 포함하여 성분에 대한 모든 정보 적절한. 이 범주의 관할 기관에 대한 현재 브라질 법률 및 규제 표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 외에도.
그는 또한 마지막으로 Del Valle 브랜드의 Fresh 제품 라인이 주스나 과즙으로 분류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사는 관할 당국의 모든 결정을 따를 것임을 보증합니다.
Procon의 Tiago Silva 이사는 회사가 다음에 대한 상업적 및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건강과 관련된 식품 분야에서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 소비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