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에서, 연방 지구 및 준주 법원 (TJDFT)는 연방 지구 교통부 (Detran-DF)는 2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났고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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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지구 특별 법원의 3차 항소 패널의 경우, 운전 면허증 발급 지연은 정당하지 않으며 운전자에게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또한 파일에는 원고가 7월 14일까지 유효한 임시 승인을 획득한 2021년 6월에 CNH를 갱신하기 시작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제보한 이야기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그는 부서에 연락했다. 그러나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귀하의 문서, 가상 또는 물리학 자. 그러나 원고가 절차를 시작한 9월에야 결과가 나왔다.
결론적으로, DF 국고의 제1특별재판소는 “지연 원고의 운전면허증을 제공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결 도덕적 손해. 그러나 Detran-DF는 CNH 발행 지연이 "디지털 변환 프로세스로 인한 시스템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변호하면서 항소했습니다.
치안 판사가 분석했을 때 서비스 제공이 매우 결함이 있음이 분명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피고는 "문서가 적시에 디지털로 제공될 것임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피고인 Detran-DF가 도덕적 손해에 대해 R$ 2,500로 피해자를 배상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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