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통합(CLT)은 초과 근무 시 하루 최소 2시간을 설정합니다. 다만, 사적인 영역에서는 한도를 초과하는 초과근로시간이 있으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느 쪽이든 근무일은 하루 8시간 또는 주 44시간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한도를 초과하는 작업 활동의 영속성은 초과 근무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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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마다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추가 근무 시간마다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들은 초과 근무에 대한 휴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작업량을 늘리는 데 항상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야근을 거부하다 그리고 의문을 품습니다.
초과근무를 요구하는 사유에 따라 거절이 가능하며, 이 또한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중대하고 긴급한 사유로 잔업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CLT가 "긴급 서비스"라는 용어를 정의할 때 501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고용주의 의지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모든 불가피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를 도와야 하는 당직 의사가 막 떠나려고 했습니다. 또는 마지막 순간에 기계가 고장난 공장의 정비공도 근무 시간 이후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거절할 경우 회사에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무 시간 외에 수행된 모든 작업이 초과 근무로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및 회의가 아닌 한 업무 문제에 대해 동료 및 관리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도 고려하지 않으며, 허용 시간은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이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고 상황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 초과 근무 요청에 반대하는 것도 근로자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