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은 사람의 하루를 방해하고 전문적인 활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척추 문제는 질병 자체가 아니라 결과로 인해 사람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척추 통증이 장애 퇴직을 유발할 수 있는지 의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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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은 근로자의 복지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도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영구적인 작업 활동 수행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만 장애 퇴직에 대한 권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INSS(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ecurity)가 질병 수당을 제공하여 재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요통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고 가능한 경우 직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피보험자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장애 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이용하려면 근로자가 장애 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질병의 상태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정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장애의 이유로 요통을 증명하는 보고서 및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구적인.
또한 직원은 12개월의 사회 보장 기여금, 즉 유예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장애 퇴직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필수 자원 중 하나이지만, 이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특정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