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reios의 민영화와 함께 직원 및 서비스의 일부 변경으로 인해 공공 노동부(MPT)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기관은 Ribeirão Preto(SP) 시의 기관이 우편 배달부를 대체할 아웃소싱 직원을 고용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Ribeirão Preto의 6차 노동 법원은 회사가 이러한 서비스 계약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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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일부 우체국 기능은 운전사와 특사를 포함하는 우체국 대리인 활동을 포함하여 수행하기 위해 공개 입찰에서 승인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Ribeirão Preto 주문 배송 센터를 방문했을 때 MPT는 아웃소싱 직원이 고용된 개인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불만이 접수 된 후 우체국은화물 운송을 위해 기사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에있는 두 개의 외주 회사를 고용했다고 인정하는 조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스스로 배달을 하던 개인도 결국 우체국 직위·경력·급여 제도를 따르는 '원동기' 활동에 빠지게 됐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우편 대행업체에서만 수행해야 할 서비스를 찬탈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MPT는 Correios가 180일 동안 공무원 직원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회사는 하루 R$1,00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반면에 Correios는 TRT-15(15번째 지역의 지역 노동 법원)에 항소해야 하는 법정에서만 사건의 명시가 있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회사 민영화와 노동개혁 이후에도 법은 여전히 외주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법률 13467/17은 헌법에서 공개 입찰 요건을 제거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Andressa Venturi da Cunha Weber 판사에 따르면 이는 39, II, CF/88 조항에 직접적으로 위배됩니다. 직원 고유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외주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