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은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항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PIS), 공무원 자산 형성 프로그램(Pasep) 및/또는 죽음. 따라서 오늘 이 기사에서 이 주제에 대해 모두 알아보십시오.
참조: INSS 수혜자의 14번째 급여가 3월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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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nº 6.858/80 제1조 및 민사소송법(CPC) 제666조에 따라 사망한 경우 근로 가족 구성원의 상속인 또는 부양 가족은 FGTS 및 PIS/파셉.
이렇게 하여 사망한 가족이 인출하지 않은 보증기금 및 PIS/Pasep 급여수당 관련 금액을 모두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망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FGTS 및 PIS/Pasep를 받으려면 상속인은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Caixa Econômica Federal에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주 중 하나에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다음 범주의 부양 가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사망한 사람이 배우자를 떠난 경우 형제자매 및 부모는 FGTS 및 PIS/Pasep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부양가족(예: 형제자매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