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많은 의심 결혼 또는 재산 분할. 그들 중 하나는 약 상속인과 소작인의 차이.
그러나 먼저 무엇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산 그것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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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에서는 유산 사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남긴 유산을 말하며, 자녀나 유언장에 언급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사망하고 그녀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그녀의 상속 재산이 남겨져 자녀들에게 분배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미 절반 재산 분리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헤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보편적 친교와 선의 부분적 친교 모두에서 안정적인 결합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친교의 유형에 관한 차이는 상품 분할이 발생하는 편파성에서 발생합니다. 이로써 몫은 부부 각각에 대해 지분의 50%를 나누어서 발생한다.
재산의 일부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혼인 후 취득한 재산이 분할됩니다. 그러나 공동재산이라면 부부의 모든 재산은 혼인 전과 별거 때까지 분할된다.
따라서, 상속인과 소작인의 차이점 상속이 개인의 사망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그 자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주거나 상속인 간에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후계자 상속을 받는 사람입니다.
모이어티는 부부 사이의 자산 분할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양 당사자의 전체 자산일 수도 있고 안정된 결합 후에 취득한 자산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작인 재산분할의 절반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은 부부 사이의 안정적인 결합과 그 관계에서 자녀의 존재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의 죽음이 발생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과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관계의 미망인 부분은 자산의 50%를 받게 됩니다. 전체적이거나 부분적인 친교, 그리고 아이들은 나머지 50%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
그러나 이 부부에게 자녀가 없으면 유산은 고인의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생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과부가 된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어 소작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분은 배우자의 사망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상속은 누군가의 사망 시에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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