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그 동기로 삼아 성별을 이유로 여성을 고의적으로 박해하고 살해하는 것, 즉 살인죄이다. 모든 여성 살해가 반드시 여성 살해인 것은 아니며, 가족 및 가정 환경에서 저질러지거나 여성이 차별과 무시를 당할 때만 발생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성살해라는 용어의 어원은 "젠더사이드(gendercide)"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남성 또는 여성을 막론하고 단일 성을 가진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남아공 사회학자 다이애나 러셀은 1976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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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범죄는 살인이 전적으로 성별 때문에 동기가 부여되는 경우, 즉 여성이 단순히 여성.
여성 살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 학대, 강간, 괴롭힘, 고문, 생식기 절단, 노예 제도 성폭행, 구타 및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기타 유형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 여성.
Femicide는 여성 및 여성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증오 또는 혐오인 여성혐오의 극단적인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2019년 1월에만 여성 살해 사건이 100건 이상 기록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나라에서는 성별 때문에 하루에 13명의 여성이 폭력적으로 사망합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브라질은 세계에서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3월 법률 13,104호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살해 범죄에 대한 형량은 12년에서 30년 사이의 징역입니다. 임신 중 범죄 발생 등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3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1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아동, 장애가 있는 아동 및 그 직계 후손이 있는 경우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