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19년 법률 13,803호를 승인하여 수호 평의회에 즉시 통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초등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법령상 허용되는 비율의 3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힘.
그 전까지는 결석 횟수가 50%를 초과한 경우에만 절차가 제공되었습니다. 지침 및 기본법(LDB – Law 9.394, of 1996)에 따르면 학생이 해당 학년도에 주어진 수업 시간의 25%를 초과하는 결석 횟수를 제시하는 경우 승인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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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B는 학년도가 200 수업일이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이 데이터를 고려하면(각 교대조의 시간 분포에 따라 여전히 다를 수 있음) 5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은 다음 학년도로 진급할 수 없습니다. 이 매개변수에 따라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학교는 학생이 25일 수업을 결석했을 때 관리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제 이 통지는 학생이 15일 동안 학교에 결석할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각 학교가 다음에 따라 학년도 내내 학생들의 출석을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합니다. 각 교육청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결석 시 학부모와 교육 위원회에 통보 반복.
현행법(PLC 89/2018)을 수정하는 법안은 오타 케이코(Keiko Ota) 연방 부국장(PSB-SP)의 의견입니다. Cristovam Buarque 상원의원이 발표한 교육, 문화 및 스포츠 위원회(EC)의 호의 (PPS-DF). 그를 위해, 주정부는 결석 횟수를 줄이고 이를 통해 학교 반복 및 중퇴와 싸우기 위해 문제를 예상해야 합니다. 정보는 상원 기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