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루머가 나온 후 21세 여배우 아기를 낳고 가두었다. 양자, 클라라 카스타뉴 그들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한 공개 서한을 통해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편지에서 그녀는 자신이 배우이며, 이 모든 일은 자신이 강간을 당한 후에 일어난 일이며,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심리적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양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과정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되었고 그녀는 "입양법" (13.50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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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검찰에서 해결됐으며, 임산부가 신생아를 양육할 수 없을 때 법에 따라 아이를 인계했다. 같은 법은 책임 있는 사람이 그들을 양육할 수 없을 때 더 큰 아이들의 안전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판사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관심을 표명하고 자녀 양육권을 포기하려는 상황을 설명하기만 하면 되는 이 결정에 대한 권리를 수반합니다. 법은 또한 그러한 과정의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하므로 책임자나 관련 아동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정의는 학대당한 여성의 요청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항복에 대한 관심은 아동 법무부 팀과 청년. 이 법의 목적은 불법 낙태와 무능력자의 유기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입양법은 또한 입양인이 원할 경우 18세가 된 후에 자신의 혈통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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