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학교에서의 성 중립적 사용 de Sorocaba는 상파울루 시의 교육 시설에서 이러한 형태의 언어 사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의 전복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발효된 이 법은 지자체의 모든 공립 및 사립 교육 기관과 신문 가판대를 금지했습니다. 공개 입찰 심사관, 학교 커리큘럼에서 포르투갈어의 새로운 형태의 성별 및 숫자 굴곡을 채택하고 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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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지는 국가 교육의 지침과 기초에서 확립되고 제공된 문법 규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5월 31일, 상파울루 사법재판소(TJSP)는 소로카바 학교에서 성중립을 금지한 법을 분석하고 결국 법의 비효율성을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결정 내용은 6월 1일 목요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상파울루 주 공공부(MP-SP)가 제출한 위헌 직접 조치(Adin)의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의 보고자인 Vianna Cotrim 판사는 중립적인 성별의 사용에 대한 금지가 한 지방자치단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별이나 수에 관계없이 포르투갈어를 활용하는 방법은 Sorocaba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판사는 또한 문제가 이미 연방 대법원 (STF)의 본회의에서 분석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위헌으로 간주되는 언어 자체의 변형 사용을 금지하는 유사한 규칙 포르투갈 인.
그는 그러한 조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권한을 넘어서 주 헌법 237조 7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또한 소로카바 법이 시민권 행사와 학습 과정의 자유, 아이디어의 다원주의 및 다양한 접근 방식의 헌법 원칙에 위배됨 교육학.
지금까지 소로카바 입법부는 결정에 항소할 것인지, 당시 발표된 법규를 준수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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