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ará 내륙의 Cariri 지역에서 태어난 57세의 Maria Gomes de Souza라는 여성은 어린 시절에 자신의 실명을 몰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리아 베네이드(Maria Vaneide)라고 불렸던 그녀는 학교에 가기 전까지 중간 이름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출생 후 그녀를 등록하러 갔을 때 자신이 선택한 등록부에 Vaneide를 포함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더욱이 Ignatius는 아마도 반란 행위에서 Freire 가문의 성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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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 Vaneide의 친척 중 그녀는 잃어버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Maria는 원하더라도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포함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과정이 너무 길고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달까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6월 말에 승인된 공공 기록법(Public Records Law)으로 알려진 연방법 제14,382호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은 등기소에서 직접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의 바른. 그러나 사기, 허위 및 악의가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 기관의 검토가 수행되는 경우 신청자는 변경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의 경우 새 법은 공증인에게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포함을 독점적으로 허용합니다. 부모, 배우자, 조부모, 계부 또는 계모의 성을 채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모든 배제 요청은 여전히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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