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득세 신고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이혼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을 신고해야 하는 분들은 여전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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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것은 21세 또는 24세 이하의 자녀 또는 의붓자녀가 공부하고 있고 보수를 받는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양육권을 가진 사람에 의해 하나의 소득세에만 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아직 이혼이라는 사법 절차를 밟고 있다면 누가 아이를 피부양자로 선언할 것인지에 대한 공동 결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신고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소득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들.
여전히 의심이 가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문가가 IR 절차를 직접 수행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사법적 결정 및 받은 금액에 관한 재정 상황, 소득세를 줄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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