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트랜스젠더 여성의 직장 화장실 출입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공무원에게 유리한 판결이 화요일(11일) 내려졌습니다.
Justice는 이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하여 일본 LGBTQIA+ 커뮤니티의 권리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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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사람들이 LGBTQIA+ 권리가 거의 없습니다. 동성 결합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세계 주요 경제국 중 일부를 하나로 모으는 G7 국가 중 유일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감안할 때 대법원의 결정은 이 커뮤니티의 평등과 포용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는 훨씬 더 큰 무게를 얻습니다.
법원은 50세 직원에게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여성 화장실만 사용하도록 한 요구 사항을 "완전히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2019년 도쿄 지방 법원에서 이러한 제한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이 판결은 나중에 2021년 고등 법원에서 번복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제 트랜스 직원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직장에서 성소수자(LGBTQIA+)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일본 최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중요한 이정표는 수줍음이 많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LGBT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이번 화요일 결정에서 절정에 달한 사건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일본 경제상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은 노동부의 조치가 자신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본의 LGBTQIA+ 커뮤니티.
평등과 포용을 촉진하는 행동과 법률을 촉진하고 이 커뮤니티에 자주 영향을 미치는 차별과 편견을 퇴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