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본 화요일에 ChatGPT와 같은 생성 인공 지능을 초등, 중등 및 고등학교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문부과학성에서 발표한 지침에서는 초등학생의 이 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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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깊은 이해가 중요함을 인식 일체 포함 기술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및 기타 기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습니다.
규칙은 잠정적이며 처음에는 제한된 사용만 허용합니다. 교육부는 가을까지 AI 활용 실태를 검증할 중등학교를 다수 선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AI는 교육 성과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술을 사용하면 개인 데이터 유출 및 저작권 위반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학습 동기를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침. 또한 AI는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AI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이 도구로 수행한 작업을 마치 자신의 작업인 것처럼 발표하거나 테스트 중에 기술을 사용하는 등 AI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를 제시합니다. 학생들이 AI 도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저작권 규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실 토론에서 다양한 관점을 얻기 위해 인공 지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생과 교사는 생성된 잘못된 정보의 특성을 평가하여 기술의 한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당국은 초등학생이 사용 조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채팅GPT, 13세 이상만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본 여당과 정부의 일부 의원들은 젊은이들이 인공 지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관계자는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교사의 지도 하에서만 AI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러한 유형의 도구의 주요 용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청소년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