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Diário Oficial da União의 추가판에 게재된 바와 같이 통신부는 브라질 우편 및 전신 회사(ECT)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국내 및 국제 우편 및 전신 서비스. 계속 읽고 그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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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의 추가판에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승인된 재조정 비율은 국가 지수의 변동에 해당합니다. 확장 소비자 물가 지수(IPCA/IBGE)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며 생산성 요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Correios가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율은 세금 및 사회 기여금을 차감한 순 9.5579%로 수정되었습니다. 또 국토부는 이번 결정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보의 추가판에 표시된 가격표에 포함된 정보는 제품의 무게를 고려한 것이며 국가, 배송 위치 및 목적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조정 후 새로운 가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관보의 공식 온라인 포털에 접속하여 26일자 추가판을 확인하십시오. 거기에는 Correios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법령 MCOM No. 5.361에 설명된 결정 이후 부과될 각각의 새로운 가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5월 25일자 법령 MCOM No. 2697의 조항은 예술을 제외하고 폐지됩니다. 2017년 10월 17일 재정부령 제432호로 제정되어 64개월 동안 적용되는 4.094%의 적용 비율에 대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