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서 해고되어야 하는 순간부터 노동법 통합(씨엘티) 통해 보장 법률 제12,506호, 2011년 10월 11일자 조기 경보즉, 종료에 대해 이해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사전 통지는 최소 30일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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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이성은 종료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해당되는 경우 전문가가 새로운 작업장을 찾고 회사가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거나 사직된 경우 통지가 작동했습니다. 전문가는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2시간 더 적은 작업량으로 활동을 계속합니다.
일반적으로 30일 통지가 있으며 직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최대 7일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는 금지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고 2일 전에 예고 없이 즉시 작업 환경을 떠날 것을 요청한 경우 전문가는 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가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상대적입니다.
직원이 사직하고 즉시 퇴사하는 경우 사전 통지 금액은 계약 해지에서 공제됩니다. 이것은 월급이 하나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사전 통지는 해지 전 30일 이내에 전달되어야 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통지는 직원이 계약 종료를 위해 회사에 있었던 기간을 고려합니다.
일한 기간에 비례하여, 포트폴리오 등록 12개월에 도달한 직원은 30일 사전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매년 3 일 동안 일했습니다. 기간은 90일로 제한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직원이 같은 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해는 30일입니다. 나머지 9년에 3을 곱하면(각 연도에 더해진 일수) 27일이 됩니다. 즉, 근로자는 57일의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통지에 따라 매일 일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고용 카드에 두 개의 고용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까?